2021 월성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계획 안내 및 교외체험신청 관련 서류 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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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정희 | 등록일 | 21.04.19 | 조회수 | 2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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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월성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계획과 교외체험학습 신청 관련 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사항 * 1. 교외체험학습기간은 2021 학칙 개정안에 의거 연 2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2.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합니다.(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3.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4.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한 국내외 답사 등의 체험활동 시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합니다. 5.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1)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서식1)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2)담임교사가 신청서 접수, 필요성 등 여러 가지 상활을 고려하여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을 승인, 보호자는 담임교사의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서식3)나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합니다. 3)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생은 체험학습보고서(서식2)를 제출합니다. 4)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료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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