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월성초등학교 학칙 개정(안) 의견 수렴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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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정희 | 등록일 | 21.03.15 | 조회수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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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초등학교 공고 2021 - 5호 월성초등학교 학칙 개정(안) 의견 수렴 공고 월성초등학교 학칙 제 32조(학칙개정절차)에 의거하여 학칙 개정심의 공포에 앞서 아래와 같이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교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5일 월 성 초 등 학 교 장 1. 규칙제명 : 월성초등학교 규칙 개정(안) 2. 개정 취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학교규칙 중 수정되어야 할 사항과 미비 된 사항을 보완하여 재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신설 및 삭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나. 학교 규정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규칙개정안 전문 참조) ※ 별첨: 가. 월성초등학교 규칙 개정안 전문 1부. 나. 월성초등학교 규칙 개정 신.구 비교안 1부.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를 월성초등학교장(참조 교무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월성초등학교 전화 Tel 548-4728, Fax 548-4729 - 입안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학교홈페이지(http://www.wolsng.es.kr)에 게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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