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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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진영 | 등록일 | 15.11.11 | 조회수 | 24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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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2014년 7월부터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의 이용방법 등 설명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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