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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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영석 | 등록일 | 15.07.16 | 조회수 | 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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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초중고교육비지원대상자중 최저생계비150%이내(중위소득60%이하)는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입니다. 이에 대상자는 복잡한 절차없이 붙임파일 교육급여 동의서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기한 2015년 7월 21일까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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