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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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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초등학교 생활규정 제•개정 회의
작성자 조연순 등록일 14.02.04 조회수 451
첨부파일

   2014년 2월4일 교무실에서 학생과 교원 등 8명으로 구성된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심의위원회 회의를 실시하였다. 이 규정은「교육기본법」제12조 제1항,「초․중등교육법」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동법시행령」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전북 학생 인권 조례」에 근거를 두고 사뭇 진지한 가운데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나누면서 이루어진 개정된 월성초등학교 생활규정을 첨부파일에 탑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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