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 작성 (2015.5.26.) |
근거 :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346호) 관련 : 교원인사과-8907(2015.3.31) |
제정 | 2015.05.26(월성초-3713의거) |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대통령령 제24346호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제 6조 및 제 6조의 2 전라북도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월성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월성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①월성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월성초등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ㆍ조정ㆍ권고(이하"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함에 있어 관련 교원ㆍ학부모ㆍ학생 등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고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교권보호를 위하여 지역 WEE 센터와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교권침해 학생ㆍ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역교육청 소속 WEE 센터에서 특별교육ㆍ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교직원, 학생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장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선출한 교원위원, 학부모회에서 선출한 학부모위원,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지역위원으로 교원위원 3명ㆍ학부모위원 2명ㆍ지역위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단, 학부모 위원 및 지역위원은 전체 학부모회의가 소집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학부모 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등)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일과 같다.
제6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었던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할 때
2.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3.위원 선임 당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제7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3장 위원회의 운영
제8조 (회의개최 등)
①회의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교권보호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교권보호 신청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회의의 소집 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9조 (의사 등의 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교감의 출석발언)
위원이 아닌 교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작성 등)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분쟁관련 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제적)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 (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정사항을 학교장에게 통지하고, 학교장은 위원 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