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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군산시 평준화 일반고·자율형공립고 입학 전형을 위한 선배정자 판정 시행 계획
작성자 백주영 등록일 25.10.17 조회수 5
첨부파일

2026학년도 군산시 평준화 일반고·자율형공립고 입학 전형을 위한

선배정자 판정 시행 계획에 따른 사전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6학년도 군산시 평준화 일반고·자율형공립고(이하 자공고) 선배정자 판정 시행 계획에 따른 사전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선배정자 유형과 지원자격을 확인하시고 뒷면의 사전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1022()까지 학생편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없음에 표시하여 반드시 중3 모든 학생들이 제출). 선배정자 판정 심사에 신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 기한(11.3~11.6.)에 맞추어 제출서류를 개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학교홈페이지(진로진학정보):2026학년도 군산시 평준화 일반고·자공고 신입학 전형 선배정 판정 시행 계획 탑재

1. 선배정자 유형 및 지원 자격

. 지체장애인 및 희귀병질환자(정원 내 선배정)

지원자의 거주지(부모와 함께 거주), 재학중학교, 지원한 학군이 모두 군산지역으로 동일해야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았거나, 심각한 질환으 로 통학에 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는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중증장애인의 자녀 및 형제자매(정원 내 선배정)

지원자의 거주지(부모와 함께 거주), 재학중학교, 지원한 학군이 모두 군산지역으로 동일해야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 증장애인 확인 고시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확인된 자의 자녀 및 형제자매

. 다자녀 대상자(정원 내 선배정)

지원자의 거주지(부모와 함께 거주), 재학중학교, 지원한 학군이 모두 군산지역으로 동일해야 함.

한 가정의 자녀가 영유아 및 초··고 재학생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초··고에 재학중인 자녀가 모두 2026. 3. 1. 기준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학력인정 초··고에 재학 중이어야 함.(현재 고3은 해당하지 않음)

2. 서류 제출 - 각반 담임교사(기한 내 제출자에 한함)

3. 서류 접수 및 처리 일정

- 선배정자 적.부 심사 신청기간: 2025. 11. 3.() 2025. 11. 6.()

- 선배정자 적.부 심사 심사기간: 2025. 11. 7.() 2025. 11. 14.()

- 선배정자 적.부 판정 및 선배정 결과 통보(교육지원청학교): 2025. 11. 19.()

4. 제출 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비고

지체장애인 및

희귀병 질환자

1. 선배정자 판정 심사 신청서 1

2. 주민등록등본 1

3. 지체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한자)

4. 진단서 1(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

* 필요시 상황별 추가 구비 서류 제출

*진단서는

종합병원장발행 (2025.7.1.이후발급본)

*주민등록등본(2025.11.1.이후 발급본)

*상황별 추가 구비 서류: 부모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가정별로 상황이 다르므로 필요시 따로 안내)

중증장애인의 자녀 및 형제자매

1. 선배정자 판정 심사 신청서 1

2. 주민등록등본 1

3. 중증장애인 확인서 1(중증장애인으로 확인된 자)

4. 가족관계증명서 1(중증장애인의 자녀 및 형제자매 확인용)

* 필요시 상황별 추가 구비 서류 제출

다자녀 대상자

1. 선배정자 판정 심사 신청서 1

2. 주민등록등본 1

3. 재학증명서 각 1(본인 제외, 다자녀 모두)

* 필요시 상황별 추가 구비 서류 제출

<유의사항>

1. 군산교육지원청의 선배정판정심사위원회에서 선배정자 적·부를 심사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2025.11.1.)으로 근거리 고교를 배정함.

2. 선배정 대상자의 근거리 배정교 판정을 위한 거리 측정 방법 및 도구는 네이버 또는 다음(카카오) 지도에 의한 최단거리로 함. 이때 이동수단은 자동차 또는 도보 중 적절한 하나를 선택함. 그리고 출발기점주민등록등본상의 거주지 주소로 하고(거주지가 아파트 단지, 빌라 단지 등 경우 건물 동 기점), 도착지점‘00고등학교학교명을 입력하여 측정함. 판정 도구와 거리 산출이 상이할 경우에는 판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3. ‘근거리는 거리측정 도구에 의한 최단거리를 의미하나 특정 대상자의 거주지 기준으로부터 최단 근거리 학교거주지 기준으로 그 다음 근거리 학교 간 측정 거리차이가 300m 이내로 측정될 경우에 한하여 지원자의 선택에 따라 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선배정자판정심사위원회의 합의에 따름.

4. 선배정 적격판정을 심사를 받는 것이 군산시 평준화 일반고 합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

(선배정 심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학생은 이후 고입 전형에 응시해야 함)

5. 선배정은 학생의 희망 고교에 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학생과 보호자는 배정 고교 판정 내용을 수용해야 함

6. 선배정을 받은 후 개인사정으로 선배정 고교를 포기한 학생은 일반 학생과 같이 추첨 배정을 받을 수 있음

7. 자세한 내용 및 해당 서식은 학교 및 군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8. 선배정 지원 자격이 있어도 선배정 신청 여부는 학생과 보호자의 자유의사에 따름.

9.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외고, 상산고 등에 지원 희망하는 학생도 불합격할 가능성을 대비하여, 선배정을 희망한다면 지금 신청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담임교사와 상담하시고, 사전 조사서를 작성하여 1022일 수요일까지 학생 편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지 않음, 해당사항 없음에도 해당 칸에 표시()하여 제출)

[ 2026학년도 군산시 평준화 일반고(자공고 포함) 선배정 지원 사전 신청 ]

3학년 반 번 학생 이름 : (서명)

보호자 성함 : (서명)

대상

구분

대상자 여부(해당칸에 표시)

필수 (전체학생)

지체장애인 및 희귀병질환자

선배정 신청함

신청하지 않음

해당사항 없음

중증장애인의 자녀 및 형제자매

선배정 신청함

신청하지 않음

해당사항 없음

다자녀대상자

선배정 신청함

신청하지 않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 없음

모두 해당 없음

해당하는 유형에 신청 여부를 모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가 반드시 날인 또는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1017

군산월명중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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