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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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현지 | 등록일 | 17.09.20 | 조회수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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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반경 1Km 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사진, 주소 등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성범죄자 알림e 앱*’을 개발하여 2014년 7월부터 보급·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 방법 등을 첨부파일로 안내하오니 성범죄 예방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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