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월명중학교 로고이미지

보건실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청소년 마스크 구입 안내
작성자 이유나 등록일 20.03.11 조회수 456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청소년증

개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만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주요기능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 및 금융기관 등에서의 본인 확인 수단

아래 자료를 첨부하오니 확인하시어 마스크구매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마스크 권고사항 안내
다음글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가정통신문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