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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lite 강요 신종 학교폭력에 대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12.22 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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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일부 청소년 중 '틱톡 lite' 신규 가입 시 신규가입자가 초대코드를 입력하면 초대한 당사자의 계정으로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이를 현금 및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보상을 노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입을 강요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틱톡 가입을 강요하는 경우 학교폭력(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하며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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