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학교폭력(스파링, 야차룰)에 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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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7.18 | 조회수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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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늘 학교 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일부 청소년 중 복싱, 주짓수 등 학생 간 격투시합(속칭 스파링), 야차룰(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된 싸움)형식의 학교폭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상호 합의, 동의 하에 자행되는 폭행 역시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형사처벌, 학교폭력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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