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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안전교육
작성자 *** 등록일 23.07.04 조회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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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 진실하고 건강하며 지혜로운 인간육성 군산월명중93(2023.07.04.)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안전교육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일에 협조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두루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동기 면허의 자격요건은 법령상 만 16세 이상으로 법령상 각종 결격 사유가 없을시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본적 요건이 되므로 현재 중학교 1,2,3학년 학생은 원동기 면허의 자격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습니다.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다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각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자전거 이용시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필수적으로 착용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부탁드립니다.

무더운 여름날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협조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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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군 산 월 명 중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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