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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3.04.05 조회수 67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하나둘 피어가는 꽃들에 따스한 봄기운이 가득해지는 4월입니다. 학부모님 가정에 봄 햇살 같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꿈을 가진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밝아지도록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이에따라 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는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초등학생(415,000), 중학생(589,000), 고등학생(654,000)

신청권자

14세 이상 학생 본인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지원수단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 (예외 지원) 카드 발급·이용 곤란자를 위해 선불카드 제공(신청인의 주소로 공카드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 절차 진행 후 충전 지원/온라인 사용 불가)

신청기간

2023. 3. 2.() 2024. 6. 28.()

 [사전등록 기간 마감] 2023.3.2.() ~ 3.20.()

-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이 사전등록기간 중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23.3.28.() ~ 29.() 지급 예정

 [본 신청 기간] 2023. 3. 29.() ~ 2024. 6. 28.()

- 2~5일 이내 카드포인트 배정 예정

(선불카드 방식 선택 시 별도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기간 소요)

사용기간

바우처 배정일 2024. 8. 31.() 미사용 포인트 전액 소멸

사용처

다양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 가능(비교육적 품목 제한)

구분

사용제한 업종

유흥

업종

일반 유흥주점

룸살롱, 단란주점, 맥주홀, 칵테일바, 요정, 주류판매점 등

무도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카바레, 나이트클럽, 극장식 주점 등

위생업종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스키장, 당구장, PC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 (https://e-voucher.kosaf.go.kr)

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필수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아울러 ’23학년도에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규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이 결정된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04. 04.

  

 

군 산 월 명 중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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