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봉사활동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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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28 | 조회수 | 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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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을 움츠리게 하였던 추위가 물러나고 새싹이 움트는 새 학년 새 학기 가정의 평안과 안정을 기원합니다. 2023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따라 학생 봉사활동에 관한 안내를 드리오니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위한 학생 봉사활동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1. 목표 가. 타인을 배려하는 너그러운 마음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갖는다. 나. 나눔과 배려의 봉사활동 실천으로 이웃과 서로 협력하는 마음을 기르고, 호혜 정신을 기른다. 다. 지역사회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가진다. 2. 학생 봉사활동 계획 ?? ★봉사활동은 고입내신 성적산출에 반영된다. ?? 봉사활동의 합계시간은 ★3년간 30시간 이상 실시한다. ?? 봉사활동은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단체 활동」과 「학교교육과정 이외의 봉사활동」 및 「개인별 계획에 의한 개별 활동」 으로 구분한다. ?? 학교 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은 창의적체험활동에서 ★10시간 계획되어 실시한다. ?? 학교 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시간 어떠한 사유(경조사, 천재지변,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한 출석인정, 질병, 미인정·기타결석, 조퇴 등)라도 불참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참여한 이수한 시간만 입력된다.
?? 개인 봉사활동 흐름도 1)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2)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실시 전 담당(담임)교사와 사전 상담을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봉사활동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 나면 인정 불가)
-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는, 학부모님의 자녀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 요구에 응할 수 없으므로 자녀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14세 미만의 법정 대리인에게는 안내 가능) 3)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부합하는 기관
-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3. 학생 봉사활동 인정 기준원칙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계산하며, 분 단위는 절사(단, 같은 종류의 봉사를 지속적으로 한 경우는 학기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기록) - 학생의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일체의 활동 (재료 구입 후 제작 기부 활동, 연회비, 활동비 등을 내야하는 활동) 인정 불가 - 물품 및 현금 기부, 해외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문화 공연의 경우 공연 당일 공식적인 준비 시간 및 최종 연습 시간은 인정하되, 공연 주체의 일상적인 공연 준비나 연습은 제외함. - 영리기관[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인정 기준 ?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기관 인정(사립 어린이집 미인정) ? 노인요양병원 :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은 인정 가능. 개인병원은 인정 불가 ? 노인요양원 : 노인복지법 상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시설은 인정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은 인정 불가 ? 병원 : 개인병원은 인정되지 않음. 법인이 운영하는 의료 기관 중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 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병원 내 사회복지사, 사회공헌팀, 사회사업실(팀) 등이 관리하는 병원) - 예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의 경우는 「학교봉사활동 추진위원회」 협의를 통하여 학교장 결재를 받은 후 시행 4. 봉사활동 시 유의사항 - 봉사활동은 전라북도교육청 「2023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인정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근거하여 자녀들이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2023. 03. 24. 군산월명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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