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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봉사활동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3.03.28 조회수 106
첨부파일

군산월명중학교

http://www.wolmyeong.ms.kr/

가정통신문

전북 군산시 설림590

(소룡동 1526)

462-3334

교훈 - 진실하고 건강하며 지혜로운 인간육성                  군산월명중 - 21( 2023.03.24.)

몸을 움츠리게 하였던 추위가 물러나고 새싹이 움트는 새 학년 새 학기 가정의 평안과 안정을 기원합니다. 2023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따라 학생 봉사활동에 관한 안내를 드리오니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위한 학생 봉사활동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1. 목표

. 타인을 배려하는 너그러운 마음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갖는다.

. 나눔과 배려의 봉사활동 실천으로 이웃과 서로 협력하는 마음을 기르고, 호혜 정신을 기른다.

. 지역사회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가진다.

2. 학생 봉사활동 계획

?? 봉사활동은 고입내신 성적산출에 반영된다.

?? 봉사활동의 합계시간은 3년간 30시간 이상 실시한다.

?? 봉사활동은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단체 활동학교교육과정 이외의 봉사활동개인별 계획에 의한 개별 활동 으로 구분한다.

?? 학교 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은 창의적체험활동에서 10시간 계획되어 실시한다.

?? 학교 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시간 어떠한 사유(경조사, 천재지변,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한 출석인정, 질병, 미인정·기타결석, 조퇴 등)라도 불참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참여한 이수한 시간만 입력된다.

영역

학교교육계획

정규교육과정

(창의적체험활동 봉사영역)

수업시간 외 봉사활동 영역

개인 계획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영역

?? 개인 봉사활동 흐름도

1)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2)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실시

담당(담임)교사와 사전 상담을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봉사활동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 나면 인정 불가)

[학생]

[학생]

[학교]

[학교]

1365자원봉사포털,VMS, DOVOL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봉사활동 실행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활동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나이스에서 1365자원봉사포털로부터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후 승인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는, 학부모님의 자녀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 요구에 응할 수 없으므로 자녀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14세 미만의 법정

대리인에게는 안내 가능)

3)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부합하는 기관

공공부문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

민간부문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법인

-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3. 학생 봉사활동 인정 기준원칙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8시간 이내 인정 원칙

- 평일 인정 가능 시간 :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 휴업일(토요일·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인정 가능 시간 : 8시간

- 1일 인정 가능한 8시간을 초과해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할 수 없음.

) 토요일 10시간 봉사활동 -> 1일 최대 8시간 봉사활동으로 인정되며 나머지 2시간 인정 불가

(봉사활동 1시간) 정규교육과정 내 중45, 기준이며 그 외 교내, 교외 봉사활동 601시간 산정

-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계산하며, 분 단위는 절사(, 같은 종류의 봉사를 지속적으로 한 경우는 학기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기록)

- 학생의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일체의 활동 (재료 구입 후 제작 기부 활동, 연회비, 활동비 등을 내야하는 활동)

인정 불가

- 물품 및 현금 기부, 해외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문화 공연의 경우 공연 당일 공식적인 준비 시간 및 최종 연습 시간은 인정하되, 공연 주체의 일상적인 공연 준비나

연습은 제외함.

- 영리기관[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인정 기준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기관 인정(사립 어린이집 미인정)

노인요양병원 :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은 인정 가능. 개인병원은 인정 불가

노인요양원 : 노인복지법 상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시설은 인정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은 인정 불가

병원 : 개인병원은 인정되지 않음. 법인이 운영하는 의료 기관 중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 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병원 내 사회복지사, 사회공헌팀, 사회사업실() 등이 관리하는 병원)

- 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의 경우는 학교봉사활동 추진위원회협의를 통하여 학교장 결재를 받은 후 시행

4. 봉사활동 시 유의사항

- 봉사활동은 전라북도교육청 2023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인정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근거하여 자녀들이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2023. 03. 24.

군산월명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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