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월명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가정통신문을  볼 수 있는 메뉴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3.02.02 조회수 205
첨부파일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되어 안내문을 e알리미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발송한 내용입니다.

붙임파일을 클릭하여 확인해 보세요~~

 

이전글 2023학년도 신입생 새 학년 맞이 안내 가정통신문(1학년)
다음글 2023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배정 고교 발표 및 신입생 등록 방법 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