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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정기고사 계획 및 유의사항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0.09.23 조회수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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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학부모님들께 안내드립니다. 본교에서는 10월과 12월에 ‘2020학년도 2학기 정기고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이 악화에 따른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계획된 정기고사 및 수행평가의 일부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부득이하게 평가의 일부만으로 2학기 성적을 산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평가에 학생들이 최선을 다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께서도 독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지필고사에 결시하는 경우는 1학기와 동일한 인정점 비율을 적용하며 인정점 산출식을 추가로 안내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0학년도 2학기 정기고사 계획학생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이 공정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 부탁드립니다.

 

2학기 1차고사 : 1012() ~ 1014()

2학기 2차고사 : 2학년 1221() ~ 1223(),  3학년 128() ~ 1210()

고사 기간 동안 급식 있습니다.

▷▷▷ 고사 중 학생 유의사항 ◁◁◁

고사 중 학생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이들이 그간 배운 내용을 지혜롭게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 부탁드립니다.

 

. 답안작성 시 유의사항

 

OMR카드의 선택형 답란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하며, 수정펜이나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다.

서답형 답란은 검정색, 청색 볼펜으로 작성한다.(연필이나 적색은 사용 불가)

서답형 답란의 수정은 두줄을 긋고 쓴다.(수정테이프, 수정액은 사용 불가)

)

서 답 형 답 란

점수

1

가나라마 가나다라마

답안지 정정에 대한 교체는 답안지 작성시간을 고려하여 종료 5분전까지만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후의 답안지 교체 및 작성에 따른 불이익은 학생이 감수하여야 한다.

답안지의 작성에 있어 다음의 경우에는 오답으로 처리한다.

- 특별한 단서 조항이 없는데도 이중으로 답한 경우

- 규정된 필기구 이외의 필기구로 답하여 OMR이 인식할 수 없는 경우

- 답란 이외의 곳에 답하거나 다른 표식을 하여 OMR이 인식하지 못한 경우

- 답안지를 구기거나 훼손하여 OMR이 인식할 수 없는 경우

- 답안지를 작성할 때 정하여진 표기 이외의 표기를 하여 이중표기, 또는 무응답으로 인식이 되는 경우

 

. 고사 중에는 지정된 자리에서 시험을 치러야 하며 고사시간 종료 전에는 지정된 좌석을 이탈할 수 없 다. 불가피한 경우, 감독교사의 허락하에 부감독교사와 동행하여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고 교실로 복 귀하여 다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시험시작 전 휴대폰, MP3플레이어, PMP, 스마트워치 등 부정행위에 사용가능한 전자기기는 담임교사 및 감독교사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행위 처리한다.

. 부정행위를 할 경우에는 군산월명중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하여 해당과목을 0점 처리하고, 부정 행위를 한 학생은 학교 교칙에 따라 처리한다.

<부정행위의 예>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쪽지 등) 준비 및 부정한 내용을 책상.벽 등에 사전 기재하거나, 준비 또는 기재해 놓은 내용을 보는 행위

다른 학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휴대폰, 무전기, 전자계산기, MP3, PDP,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의 부정행위에 사용 가능한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작·이용하는 행위

감독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폭력으로 다른 학생을 위협하는 행위(다른 학생에게 답안을 보여 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등)

기타 감독교사가 타당하고 명백한 근거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자습시간에 지켜야 할 사항

자습 시간에는 시험 시간과 마찬가지로 감독 교사의 말씀에 따라 조용히 시험공부를

합니다. 교실 밖으로 나가거나 소음을 발생시키는 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습 시간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 시험시간은 수업시간과 동일하므로 '수업시간에 방해를 한 학생'에 해당하는 벌점을 받게 됩니다.

▷▷▷ 결시생 인정점 부여 산출식 안내 ◁◁◁

 

고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인정점 산출

(구체적인 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학기 1차고사 결시의 경우, 기준고사는 2학기 2차고사

2학기 2차고사 결시의 경우, 기준고사는 2학기 1차고사

2020. 0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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