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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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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 절차 안내
작성자 군산월명중마스터 등록일 25.05.14 조회수 154
첨부파일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절차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안전사고 발생 시 치료 비용 보상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모든 학생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서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는 공제급여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학교안전공제 제도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철차

사고 발생

구호 활동

신속한 현장 응급처치(경미한 경우 보건실에서 치료)

상황에 따라 최우선으로 신속히 119연락

보고 및 연락

사고원인, 피해정도 등을 학교장 보고 후 학부모 연락

서류 작성 보고

사고통지서 작성

사고일시, 사고경위, 관련자, 증거확보, 목격자 진술, 안전교육 및 응급

조치 내용 등

교육청, 경찰서 등에 보고 통보 통지

공제회 사고 통지

(학교)

학교에서만 가능

사고발생 후 지체없이 (7일 이내) 통지

공제급여관리시스템 (www.schoolsafe.or.kr)

사고통지서 작성 후 통보

학생 치료

학부모의 의료보험증으로 치료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치료중간에도 급여청구 가능

공제급여 청구

(학교 또는 학부모)

학교에서 신청시

공제급여관리시스템 학교사용자 로그인

공제급여 청구 후 청구서류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제출

학부모가 신청시

공제급여관리시스템 학부모사용자 로그인

공제급여 청구 후 청구서류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제출

공제급여 청구 준비 서류

1. 공제급여청구서

2.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원본

3. 청구인 통장 사본

4. 진료비 세부내역서(입원 시, 또는 비급여 금액 있는 경우)

5. 진단서(50만원 이상 청구 시 , 치아 치료 시 필수)

6. 주민등록등본(50만원 이상 청구 시)

청구시효 : 사고발생일 또는 공제급여를 지급 받은 날로부터 3

공제급여 지급

(공제회)

공제회는 접수일로 14일이내 지급(14일 연장 가능)

학부모에게 송금 및 학교에 결정내역 공문통지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서 실시간 상태 확인가능)

학교에서 공제급여 지급결정 통보서를 학부모에게 발송

공제급여에 이의 있을시 공제급여 결정일로 90일 이내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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