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복 데이 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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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하은 | 등록일 | 21.05.18 | 조회수 | 1025 |
1. 사복 입는 날은 시행하는 주의 일주일 누적 복장 관련 성찰점수 획득 인원(명찰 제외)이 전교생의 10%가 넘으면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가. 사복 입는 날의 운영은 학교 규정 위반자가 실시하는 주의 전교생의 10%가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나. 사복 입는 날은 시험 보는 주의 마지막 날과 졸업식 사진 촬영 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사복 입는 날의 규정은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것은 의상 부분에서 ‘짧은 상의(크롭티), 짧은 하의(짧은 바지 및 치마)’ 등 노출이 심한 의상과 ‘잠옷, 레깅스, 슬리퍼, 5cm이상의 힐’ 등 학교 상황에 맞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것은 화장 부분에서 ‘속눈썹, 반짝이(펄)’을 비롯한 과한 화장을 가리키며, 규정 외의 아이라인, 섀도우, 볼터치, 마스카라 등은 진하지 않은 선에서 허용한다. 다.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것은 기타 부분에서 학교와 관련되지 않은 소품들(물총, 가면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소품들 역시 허용하지 않는다. 라. 모자는 허용하되, 교내에서는 벗는 것으로 한다. 마. 명찰 및 교복 착용은 학생 자율 선택사항으로 허용한다.
3. ‘규정 지킴이’는 사복 입는 날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학생 자치회의 및 학급 자치회의를 거쳐 제정된 위의 규정에 의거 학생들의 규정 준수 실태를 확인하는 활동이다. 가. ‘규정 지킴이’는 학생 자치회의를 거쳐 선정된 학생들로 운영하며, 자율적으로 조직 및 운영한다. 나. 사복 입는 날의 규정 지킴 활동 및 사복 입는 날이 진행된 일주일의 복장 관련 성찰 점수 획득 인원(명찰 제외)을 확인하여 앞으로의 운영 여부를 학생 자치회의에 회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다. ‘규정 지킴이’ 활동 중 지도에 불이행한 경우 학생회 활동 시 도우미 역할이나 별도의 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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