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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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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 데이 규정 안내
작성자 이하은 등록일 21.05.18 조회수 1025

1. 사복 입는 날은 시행하는 주의 일주일 누적 복장 관련 성찰점수 획득 인원(명찰 제외)이 전교생의 10%가 넘으면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사복 입는 날의 운영은 학교 규정 위반자가 실시하는 주의 전교생의 10%가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 사복 입는 날은 시험 보는 주의 마지막 날과 졸업식 사진 촬영 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사복 입는 날의 규정은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것은 의상 부분에서 짧은 상의(크롭티), 짧은 하의(짧은 바지 및 치마)’ 등 노출이 심한 의상과 잠옷, 레깅스, 슬리퍼, 5cm이상의 힐 등 학교 상황에 맞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것은 화장 부분에서 속눈썹, 반짝이()’을 비롯한 과한 화장을 가리키며, 규정 외의 아이라인, 섀도우, 볼터치, 마스카라 등은 진하지 않은 선에서 허용한다.

.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것은 기타 부분에서 학교와 관련되지 않은 소품들(물총, 가면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소품들 역시 허용하지 않는다.

. 모자는 허용하되, 교내에서는 벗는 것으로 한다.

. 명찰 및 교복 착용은 학생 자율 선택사항으로 허용한다.

 

 

3. ‘규정 지킴이는 사복 입는 날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학생 자치회의 및 학급 자치회의를 거쳐 제정된 위의 규정에 의거 학생들의 규정 준수 실태를 확인하는 활동이다.

. 규정 지킴이는 학생 자치회의를 거쳐 선정된 학생들로 운영하며, 자율적으로 조직 및 운영한다.

. 사복 입는 날의 규정 지킴 활동 및 사복 입는 날이 진행된 일주일의 복장 관련 성찰 점수 획득 인원(명찰 제외)을 확인하여 앞으로의 운영 여부를 학생 자치회의에 회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규정 지킴이활동 중 지도에 불이행한 경우 학생회 활동 시 도우미 역할이나 별도의 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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