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평준화 일반고 입학전형을 위한 선배정자 판정 시행계획(필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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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기수 | 등록일 | 19.10.12 | 조회수 | 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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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나)에 거주하는 자로서, 2020학년도 전라북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지원예정자 중 근거리 학교를 지정하여 원서 제출을 하고자 하는 다음 ??, ??에 해당하는 자여야 함. ??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 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자. ?? 심각한 질환을 가져 학교 통학에 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예:백혈병, 만성신장질환, 선천성 심장병 등) ?? 거주지와 재학 중학교는 지원자와 지원자 부 또는 모가 지원 지역[군산(가)(나)]에 있어야 하며, 거주지 및 조건의 서류 확인 기준일(주민등록등본)은 2019년 10월 31일임. (단, 희귀병질환자의 진단서는 2019년 10월 1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한함)
?? 주민등록등본상의 다자녀(영유아 포함 3자녀 이상,현 고3제외)가 모두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 전라북도 소재 초·중·고에 재학 중인지를 확인하여 다자녀대상자를 판정함.(재혼가정포함) ? 제출서류는 다자녀대상자 선배정 판정심사 원서제출일을 기준으로 작성함. ?? 지원자의 거주지(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 재학중학교, 지원한 학군(지역)이 모두 동일한 군산 ㈎, ㈏지역이어야 함. ? 거주지 및 모든 조건의 서류 확인 기준일은 2019.10.31.임 ?? 제출된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상자를 확인함.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와 ‘다자녀 대상자’로 적격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근거리 고교 배정은 대상 학생의 주민등록등본상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학교까지의 거리를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확보함 거주지 기준 근거리고교의 거리 측정 방법 및 도구는 daum 지도에 의한 최단거리(자동차 기준)로 하며, 다른 판정 도구와 거리 산출이 상이할 경우에는 선배정자 판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도구에 의해 거리를 확정함 최단 근거리학교와 그 다음 근거리 학교간 측정 거리의 차이가 300m 이내로 측정될 경우에 한하여 지원자의 선택에 따라 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선배정자 판정심사위원회의 전원 합의로 함
선배정자 판정 신청 요건에 해당되어 신청한 학생과 그 보호자 등은 판정 내용(배정교 포함)을 수용해야 함(※심사숙고하여 신청할 것) 2019년 10월 31일(목) 이후에 주소지를 옮긴 자는 근거리 학교 선배정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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