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5대 수칙」제정 및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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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순미 | 등록일 | 19.07.18 | 조회수 | 35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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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퇴직 후에도 전직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켜 후배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퇴직공무원 5대 수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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