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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안내문 번역본 안내
작성자 문경 등록일 20.11.20 조회수 279
첨부파일

 교육부에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관련하여 12개 언어*로 번역한 안내문 파일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다문화 가정에서 활용 부탁드립니다.

* 12개 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필리핀어, 라오스어, 네팔어

붙임 1. 안내문 번역 파일 1.

2. 안내문 카드뉴스(2-1, 2-2) 1.

3. 다누리콜센터 현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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