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관련 실직 근로자 자녀 2019학년도 교육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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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재금 | 등록일 | 19.02.08 | 조회수 | 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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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군산공장 폐쇄 결정 등에 따른 실직 근로자 자녀 교육비 지원을 아래와 같이 2019년도에도 추진됨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비 지원 대상 1) 한국GM군산공장 및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해고통보에 따라 실직 근로자의 자녀 2) 한국GM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한국GM군산공장 및 협력업체의 실직 근로자 자녀 3)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실직자 자녀 4) 군산시 소상공인의 폐업 등으로 일자리 상실(실직)자 자녀 5) 한국GM군산공장폐쇄에 따른 무급휴직자의 자녀 나. 지원 기간: 2019.3.1.(금) ~ 2020.2.29.(토) 다. 지원 교육비 항목 및 기준
※ 학교운영지원비는 군산지역에 한함. 타 시,군은 해당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결정액을 지원. 단, 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는 그 지역 일반고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기존의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층 자녀 등 사유에 따라 위와 같은 항목의 교육비 지원을 받을 경우 항목별로 위 기준한도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원칙적으로 이중지원 금지 -학생 1인당 위 항목간 중복 지원 가능(예,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방과후교육비 등) 라. 교육비 지원 방법(19학년도 기준)
※ 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자율형사립고 등)의 경우 수업료는 교육혁신과에서 교부 1) 학교운영지원비는 2019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모두에게 전면지원할 계획임. 따라서 군산 고용위기지역 등에 따른 교육비 지원대상 학생은 고등학교 2~3학년 학생에게 지원할 예정임 2) 수학여행비 및 교복구입비는 2019학년도부터 도내 중·고 해당학년 학생 모두에게 무상교육비로 지원할 예정임. 따라서 GM관련 별도 신청은 받지않음 마. 행정사항 1) 기존 신청자들은 그대로 지원(학년만 변동의 경우 재신청없이 지원)하며 다만, 학적변동(초→중, 중→고, 전학)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신 청서만 작성하고, 증빙서류는 기존 제출한 것으로 대신함) 2) 각 가정에 <붙임1>에 첨부된 <서식5>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GM관련 학생 조사시 공개적으로 거수 혹은 기립 등의 방식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관련 가정통신문 및 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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