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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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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관련 실직 근로자 자녀 2019학년도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정재금 등록일 19.02.08 조회수 312
첨부파일

한국GM군산공장 폐쇄 결정 등에 따른 실직 근로자 자녀 교육비 지원을 아래와 같이 2019년도에도 추진됨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지원 대상

1) 한국GM군산공장 및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해고통보에 따라 실직 근로자의 자녀

2) 한국GM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한국GM군산공장 및 협력업체의 실직 근로자 자녀

3)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실직자 자녀

4) 군산시 소상공인의 폐업 등으로 일자리 상실(실직)자 자녀

5) 한국GM군산공장폐쇄에 따른 무급휴직자의 자녀

. 지원 기간: 2019.3.1.() ~ 2020.2.29.()

. 지원 교육비 항목 및 기준

항 목

기준금액(한도액)

(단위: 천원)

해당

학교급별

관련부서

비고

수업료

연액: 1,272

분기: 318

고등학교

재무과

예산과

 

학교운영

지원비

연액: 217.2

분기: 54.3

고등학교

교육혁신과

고등학교

2,3학년

방과후교육비

(자유수강권)

600

,,

교육혁신과

 

학교운영지원비는 군산지역에 한함. 타 시,군은 해당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결정액을 지원. , 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는 그 지역 일반고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기존의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층 자녀 등 사유에 따라 위와 같은 항목의 교육비 지원을 받을 경우 항목별로 위 기준한도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원칙적으로 이중지원 금지

-학생 1인당 위 항목간 중복 지원 가능(,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방과후교육비 등)

 

 

 

. 교육비 지원 방법(19학년도 기준)

항 목

공립

사립

자율형사립고

비고

수업료

해당금액 면제

해당금액 면제 후 재정결함보조

해당금액 면제 후

해당금액 교부

2018학년도와 같음

학교운영

지원비

해당금액 감면 후

해당금액 교부

해당금액 감면 후

해당금액 교부

해당금액 감면 후

해당금액 교부

2019학년도 고등학교 2~3학년 지원

방과후교육비

(자유수강권)

도교육청에서 학교에 지원

도교육청에서

학교에 지원

도교육청에서

학교에 지원

2018학년도와 같음

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자율형사립고 등)의 경우 수업료는 교육혁신과에서 교부

1) 학교운영지원비는 2019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모두에게 전면지원할 계획임. 따라서 군산 고용위기지역 등에 따른 교육비 지원대상 학생은 고등학교 2~3학년 학생에게 지원할 예정임

2) 수학여행비 및 교복구입비2019학년도부터 도내 중·고 해당학년 학생 모두에게 무상교육비로 지원할 예정임. 따라서 GM관련 별도 신청은 받지않음

. 행정사항

1) 기존 신청자들은 그대로 지원(학년만 변동의 경우 재신청없이 지원)하며 다만, 학적변동(, , 전학)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신 청서만 작성하고, 증빙서류는 기존 제출한 것으로 대신함)

2) 각 가정에 <붙임1>에 첨부된 <서식5>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GM관련 학생 조사시 공개적으로 거수 혹은 기립 등의 방식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관련 가정통신문 및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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