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중 안전사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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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석진 | 등록일 | 18.03.12 | 조회수 | 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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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신고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안전신고 학생 가운데 수용된 신고 1건당 1시간 봉사시간 인정 [헌혈과 마찬가지로 소감록을 작성(동기, 목적 등 기록)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활동 인정] - 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 최대 10시간 인정 - ‘18년 안전신고 인정 기간 : 2018.2.5.∼2018.4.13.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웹 또는 앱(1365자원봉사포탈 및 안전신문고 회원가입 필수) ○ 인정절차 : 1365자원봉사포털 회원가입 → 안전신문고 회원가입(1365 자원봉사포털 아이디 입력)→ 안전신고→ 인정시간 등록(자원봉사센터)→ 인정시간 확인(1365 자원봉사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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