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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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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작성자 이유진 등록일 20.05.26 조회수 582

감병병 위기경보 단계심각,경계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을 안내합니다

 

코로나19 전라북도교육청 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10일을 34일로 연장하여 운영하며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 운영 방안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비고

경계

관찰, 조사,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 가정학습

34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

심각

 

2. 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담임선생님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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