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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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유진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582 | |||||||||
감병병 위기경보 단계‘심각,경계’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을 안내합니다
코로나19 전라북도교육청 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10일을 34일로 연장하여 운영하며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 운영 방안
2. 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담임선생님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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