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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보건고등학교 학생안전인권부 학생생활규정 재개정 안내
작성자 천인자 등록일 26.04.30 조회수 1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호, 2026. 2. 20.)에 근거하여 또한 학생생활교육 변화의 필요성에 따라 원광보건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으니,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학생의 성장과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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