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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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예솔 | 등록일 | 21.10.29 | 조회수 | 220 |
2021학년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지드리오니, 학생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1학년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업무처리기준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가. 신청기간: 2021. 9. 15.(수) 09:00 ~ 12. 30.(목) 18:00
ㅇ 2021학년도 직업계고 및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6개월) 3학년 재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취업예정자, 취업 중인 자 - (학력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2021학년도 국내 직업계 고등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직업교육 위탁과정(6개월) 3학년 재학생(2022년 졸업예정자) - (취업요건) 사업 기준일('21.10.1.) 이후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이력이 있는 자 ※ 취업연계 장려금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2021학년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취업연계 장려금) 업무처리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원내용 ㅇ 학생 1인당 총 500만 원 장려금 지급
라. 신청방법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가입 ② 취업연계 장려금 신청 ③ 온라인사전교육 이수(장려금 신청 시 온라인 사전교육 진행) *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접속 > 장학금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 신청하기 * 신청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온라인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장려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ㅇ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ㅇ 정규학기 졸업(2022년 졸업예정자) ㅇ 중소·중견기업 1년(360일) 의무종사
바. 제출서류 ① (공통) 법정대리인 동의서(신청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 ※ 아래 첨부된 법정대리인 동의서 양식으로 작성 및 업로드 필수 ※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 및 학교 담당자 서명 필수 ※ 성년자의 경우도 학교 담당자(업무담당교사, 담임교사, 취업지원관, 행정직원 등)의 서명 확인을 위해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필수 ② (한 부모 가족 확인서) 부모의 일방이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장기부재, 중병 등) 제출 요망 ③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기관 교육(6개월) 증빙서류 ※ 직업교육 6개월 과정 참여 확인을 위해 교육기간을 반드시 포함 ※ 직업교육 위탁과정 참여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붙임 양식 참조) - 위탁기관의 기관장 서명(혹은 날인)을 받은 후, 장려금 신청 시 업로드 ④ (취업보고) 재직(취업)여부 증빙서류(사본), 기업규모 증빙서류(재단 요청 또는 학생 필요 시, 사본) ※ 단,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존재하는 신청자는 취업보고 불필요*(※기업규모 확인 불가 시 서류 제출 필요)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확인되더라도 기업정보가 부족하여 심사가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으니, 장려금 신청자께서는 심사 지연 시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 상담센터로 문의하시어 심사 상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문의처 ㅇ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 상담센터: ☎1800-0499(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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