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보건고등학교 로고이미지

학교운영위원회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12기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2.03.07 조회수 69
첨부파일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소: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간: 2020년 3월 23일 ~ 3월 26일까지(08:30~16:30)(4일간)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사진 1매,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2022년 3월 21일
  나. 선거장소: 가정통신문 회신 및 우편 투표 병행
  다. 선거방법: 학교별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가정통신문 회신 이나 우편투표 병행)
  라. 학부모 위원 정수: 4명
  마. 선거인 명부 열람: 2022년  3월 15일 ~ 3월 20일(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0년   3월  7일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전글 제11기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의 소집
다음글 제11기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운영위원회 제11회 임시회의 결과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