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보건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및 선불카드 지급방식 추가 안내
작성자 박귀성 등록일 22.09.30 조회수 151
첨부파일

1. 관련: 한국장학재단 복권기금장학부-2122(2022.9.27.)

2.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및 선불카드 지급방식 추가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학부모님의 확인부탁드립니다.

3. 변경사항

. 신청권자 범위 확대

구분

기존

변경

신청권자

교육급여 신청인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권자 본인

세대주

성인 가족

교육급여 신청인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권자 본인

미성년자 세대주는 만 14세 미만 본인 신청 가능

세대주

성인 세대원

보호시설의 장

구분

기존

변경

신청기간

’22. 6. 29. 9. 30.

’22. 6. 29. 10. 31.

. 신청기간 연장 운영

신청·접수

(10월 중)

자격여부 검증

(11월 초)

카드 배송

(11월 중)

지원금 지급

(11월 말)

신청서 제출

(신청인)

지원대상자 DB 및 주민

등록정보 기준 대사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공카드) 배송

공카드 수령자 대상 선불카드 포인트 충전

(카드사)

. 선불카드 운영(상세내용은 붙임2 내용 참고)

4. 유의사항

- 선불카드 신청 안내문은 파일로 붙임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문의 1599-2000

 

본 공문은 도내 모든 고등학교(특수, 방통고 포함), 교육지원청에 발송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2학년도 제 8회 창업동아리 (기능인재한마당)참가 가정통신문
다음글 2022년 교원능력개발평가 가정통신문(참여 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