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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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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작성자 김진옥 등록일 21.04.15 조회수 166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정 통신문을 참고하시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위법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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