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신학기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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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현 | 등록일 | 24.03.18 | 조회수 | 270 | ||||||||
| 첨부파일 |  | ||||||||||||
| 1.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486(2024. 2. 27.) 
 2. 청탁금지법 제도 안착과 인식 제고를 위하여 「신학기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를 담은 
 카드뉴스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교에서는 소속 교직원 및 학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항 
 가. 단위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 학교종이, 크로샷,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청탁금지법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요청 
 - 가정통신문: 학부모에게 안내 [붙임 1 참고] 
 -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붙임 2 참고] 
 나. 교육과정설명회,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등 교육 자료로 활용      붙임 1. 청탁금지법 안내 가정통신문 1부. 
 2. 2024 신학기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교육자료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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