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 훈민정음 경필쓰기 운동 참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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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현 | 등록일 | 22.09.22 | 조회수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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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 「국어기본법」 제15조(국어문화의 확산) 및 제2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조(목적) 및 제5조(청소년 활동의 지원)
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법인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는 ‘범국민 훈민정음 경필쓰기 운동’을 전개하여 세계 문자 중에서 유일하게 창제자, 창제연도, 창제원리를 알 수 있는 위대한 문자 훈민정음에 대한 자긍심을 청소년들에게 심어주어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3. 또한 스마트폰과 컴퓨터 생활로 글씨를 쓰는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키보드로 글을 치는 학생들에게 글씨 쓰는 특권을 복원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4. 이에 붙임과 같이 귀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귀교의 학생들이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범국민 훈민정음 경필쓰기 운동’ 참여 우수학교는 『훈민정음 교육 우수학교』로 선정하여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붙임1. [첨부]범국민 훈민정음 경필쓰기 운동 참여 안내0801.hwp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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