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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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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아동복지법 홍보
작성자 *** 등록일 22.08.04 조회수 195
첨부파일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명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사회적 인식 확대 및 자치경찰 사무수행을 위해 법률 개정사항 홍보 계획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붙임 카드 이미지를 각 학교 홈페이지 및 E-배움터, 학교종이 알림장 등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 아동복지법 홍보시안(학부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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