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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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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1.10 조회수 436
첨부파일

사업 개요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9세~24세* 여성청소년

         * 1998.1.1.∼2013.12.31. 출생 청소년(2022년 기준)

○ (지원금액) 월 12,000원(연 최대 144,000원)

○ (신청기간) 2022년 1월 ~ 12월

      * 단, 19∼24세(1998년∼2003년생)는 2022년 5월부터 신청·지원 가능

 

바우처 지원 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신청

(지원대상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http://www.bokjiro.go.kr

 

지원결정

(지자체 담당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하여 자격 확인

- 지원 여부 결정 및 통보

물품구매

(지원대상자)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온·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입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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