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시설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사용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사용료
* 위도주민: 무료(전기를 사용하는 동호회는 유료)
* 외부인: 유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 별표1의금액
- 지역 주민의 경우 기본 사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함
- 학교의 전기 사용을 요하는 강당, 테니스장 등을 이용하는 동호회에 대해서는 전기료 정도에 상당하는 소액의 비용 징구
※ 테니스의 경우, 조명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료를 징구하지 않을 수 있음(조명 미사용 조건으로 계약 시에 한하여)
- 기타 개인이 이용하는 시설(당구장,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은 전기료 등 별도의 징구 금액 없음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 ||||||||||||||||||||||||||||||||||||
제21조(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① 재산관리관(분임직을 포함한다)은 재산을 개인 또는 각종 단체에게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재산관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 활동 등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⑤ 재산관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시설사용료 외에 사용료의 20% 내에서 사용료를 추가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추가징수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추가 연료비 2. 체육관, 강당 등의 음향기기 등 특수시설 사용료 3. 야간 이용 시 전기료, 관리인 등의 경비 4. 그 밖에 시설관리 필요경비 ⑥ <생략> ⑦ 재산의 일시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자(단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시설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허가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재산관리관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환불규정
1.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다. 천재지변 또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취소 당일을 포함한 잔여기간 사용료
라. 학교사정에 의해 사용이 불가한 경우는 사용하지 않은 해당 기간의 사용료
마. 과-오납인 경우 : 해당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