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선출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17.03.14 | 조회수 | 1163 |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안내대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위원 선출 가.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회의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제13조 제 1항) 나. 학부모위원 수: 4명(결원 보충) 다. 임 기: 2017년 3월 15일 - 2018년 3월 2. 신청마감일: 2017. 3. 15.(수요일) 13:30까지 3. 신청 장소: 본교 교무실 4. 제출 서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후보 등록서(교무실 배치) 5. 학부모 위원 선출일: 2017.3.15(수요일) 도서실(학부모총회) 6. 지원자가 선출할 학부모위원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
이전글 | 2017 학부모교육 안내(2017. 4~) |
---|---|
다음글 | 개학기 맞아 학생 인플루엔자 감염주의 당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