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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선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7.03.14 조회수 1163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안내대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위원 선출

  가.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회의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13조 제 1)

  나. 학부모위원 수: 4(결원 보충)

  다. 임 기: 2017315- 20183

2. 신청마감일: 2017. 3. 15.(수요일) 13:30까지

3. 신청 장소: 본교 교무실

4. 제출 서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후보 등록서(교무실 배치)

5. 학부모 위원 선출일: 2017.3.15(수요일) 도서실(학부모총회)

6. 지원자가 선출할 학부모위원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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