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및 신고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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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9.06 | 조회수 | 92 |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대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찬조금 근절에 학부모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학교는 학부모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 각출을 절대 불허합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승인 없이는 어떠한 명목의 기금도 조성할 수 없습니다. 불법찬조금 모금을 학부모님에게 요구하는 경우 ‘불법찬조금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각출·모금하는 행위 2) 학급 비품 구입, 학생 간식 제공, 야간자율학습 감독비, 교직원 선물, 회식비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는 행위 3) 학생회장, 학급반장 및 임원 등의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여 강요하는 행위 4)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하는 행위 등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일반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클릭
2) 부안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 → 부안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office.jbedu.kr/jbbae/M01/)-민원마당-신고센터-불법찬조금신고 클릭
3)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4)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 : www.epeople.or.kr → 민원 클릭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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