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 사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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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4.27 | 조회수 | 3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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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 기간 중 평가에 미응시하여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에서 발급한 문서를 통하여 확인함. 담임교사의 출결 대체 증빙자료, 보호자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는 인정하지 않음. ※ 이 외의 사항은 다른 학생들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코로나19 등교중지학생을 대상으로 별도고사실은 운영하지 않음. (공문: 학교교육과-5776(2022.4.11.) )
예시)
* 1학기 2차고사를 질병 결시한 학생의 최종 인정점 계산 1) 68.0 : 65 = 62.3 : 인정기준점수 2) 인정기준점수 = (65×62.3) / 68 = 59.55 3) 인정기준점수 × 0.8(병결 인정점 부여비율) = 47.64 4) 최종 인정점 = 4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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