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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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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 사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4.27 조회수 266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증빙 자료 

 인정비율(%)

 확진, 격리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또는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입원치료통지서,격리통지서

100 

실거주를 같이 하는 동거인이 확진 격리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100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 하는 동거인이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 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00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 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 문자 통지 사본 등)

 100

 미인정 결석

-

 미제출

 최하점의 차하점

 

 ※ 고사 기간 중 평가에 미응시하여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에서 발급한 문서를 통하여 확인함. 담임교의 출결 대체 증빙자료, 보호자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는 인정하지 않음.

 이 외의 사항은 다른 학생들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코로나19 등교중지학생을 대상으로 별도고사실은 운영하지 않음. (공문: 학교교육과-5776(2022.4.11.) ) 



 

최종 인정점=기준점수x결시고사 평균/기준고사 평균X 인정점 부여비율

 

예시)

과목

기준고사(1차고사)

결시고사(2차고사)

최종 인정점

평균

기준점수

평균

수학

68.0

65

62.3

47.64

 

* 1학기 2차고사를 질병 결시한 학생의 최종 인정점 계산

1) 68.0 : 65 = 62.3 : 인정기준점수

2) 인정기준점수 = (65×62.3) / 68 = 59.55

3) 인정기준점수 × 0.8(병결 인정점 부여비율) = 47.64

4) 최종 인정점 = 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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