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도중.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4.06 조회수 279
첨부파일

깨끗하고 공정한 학교생활을 위한 '2022 새학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2022 새학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_A

- 2022 새학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카드뉴스 

이전글 부정행위 예방교육(1차)
다음글 2022학년도 1학기 상담주간 운영 계획(0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