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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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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출결처리와 평가 인정점 부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6.12 조회수 252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지필평가/수행평가 인정점 부여]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처리

인정점

확진받은 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의심증상학생

증상 소멸 시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수행평가의 경우에는 자신이 응시한 다른 영역 점수의 평균을 기준점수로 함.

지필평가는 학업성적관리규정의 인정비율 및 인정점 처리 방법(p19)’에 따라 인정점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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