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출결처리와 평가 인정점 부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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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6.12 | 조회수 | 252 | ||||||||||||||||||||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지필평가/수행평가 인정점 부여]
※ 수행평가의 경우에는 자신이 응시한 다른 영역 점수의 평균을 기준점수로 함. ※ 지필평가는 학업성적관리규정의 ‘인정비율 및 인정점 처리 방법(p19)’에 따라 인정점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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