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산중학교 로고이미지

학교생활규정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백산중학교 생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백산중학교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이 규정은「교육기본법」제12조 제1항,「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동법시행령」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전북 학생 인권 조례」에 근거한다.
제4조【규정 적용의 원칙】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헌법」과「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전북 학생 인권 조례」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제5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출석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장 학생생활

제1절 학생의 인권 보호
제6조【학생 인권 보호 원칙】
①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학교 공동체 간 협의를 통해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병력, 장애, 언어 등 신체 조건으로 인해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다문화 가정 학생, 북한이탈, 장애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③ 학생은 성적 등의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② 미혼모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③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생리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해야 한다.
⑤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⑥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종례 이후 실시되는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⑦ 학교의 장은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자치 및 참여의 권리】
①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에 대한 자율적 활동을 보장한다.
② 학교는 학교 규정의 제ㆍ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를 통해 의견 제출권을 받는다.
제11조【징계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보 공정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의 기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생 징계는 학생의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교육적 배려가 있는 상태에서 실 시한다.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학생은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선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단,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절 교내생활
제13조【기본품행】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 하지 않는다.
③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④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⑥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바르고 고운말을 사용한다.
⑦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받 지 아니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⑧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 다.
⑨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⑩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14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②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③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④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⑥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제15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③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아니 된다.(단,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최소화 한다.)
제16조【교우관계 및 이성교제】교내에서는 교우간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제17조【동아리활동 및 방과 후 활동】
① 동아리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해서 담당 부서에 등록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동아리는 지도교사를 두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 문가나 학부모로 둘 수 있다.
③ 승인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④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교는 학생에게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지 아니하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⑥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한다.
제18조【용의사항】
① 용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장은 지정된 교복을 착용한다.
단, 학교장이 허락할 때는 자유복을 착용할 수 있다.
2. 복장에 명찰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한다.(고정식 명찰이 아닌 아크릴 명찰 사용)
3. 여학생은 치마와 바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다.
4. 학생의 두발은 자유롭게 기르되 단정하게 하고 다닌다.
5. 단정한 목걸이 및 팔찌는 허용하되 보석 종류의 고가 제품(분실 우려)은 자제한다.
6. 체육시간이나 실습 등 안전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악세사리를 착용하지 않는다.
7. 타인에게 불쾌하지 않도록 신체 청결을 유지한다.
8. 교복은 변형하지 않는다.
9.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제19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및 외출】
①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 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관 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한다.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청한다.
③ 외출할 때에는 선생님의 허락 및 외출증을 받아야 한다.
④ 외출할 때에는 운동화를 착용하고 나가야한다.
제20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⑤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⑦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⑧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⑨ 수업 중 껌을 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⑩ 수업 중 휴대폰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제21조【출결사항】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할 수 있다.
①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예: 2010. 4. 15 자퇴, 2011. 3. 20 편입일의 경우, 원적교의 2010. 3. 2~2010. 3. 19까지의 결석일수는 합산하고 2010. 3. 20~2010. 4. 15일까지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③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경우.
5.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의 경우.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7.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 결혼 :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1일)
2) 회갑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1일),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일),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1일)
3)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5일),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일),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3일), 조부모, 외조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의 배우자(3일)
4) 탈상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1일),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1일),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의 배우자(1일) 다만,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④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2. 결석 1일 이내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 이내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⑤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담임교사의 확인의견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2. 사고로 인한 결석
1)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 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2) 결석계를 제출하더라도 제17조 제3항이나 제1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결석.
3)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5항의 가정학습 기간.
3. 기타 결석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 로 결석하는 경우.
2)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⑥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결석, 지각, 조퇴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나. 결석 1일 이내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 이내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제22조【수업】공휴일 및 학교에서 지정한 공휴일 이외의 일자는 출석하여 소정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 단 국가지정 주5일 휴업일은 수업 일에서 제외한다.
제3절 교외생활
제23조【교외생활】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계법이나 본교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규칙, 교통도덕을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 또는 소지하지 않는다.
⑧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4절 정보통신
제24조【사이버 생활】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②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③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④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25조【통신기기 관리】
①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으며, 휴대폰은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종례 시 받는다.(휴대폰 보안 수납 가방 사용)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③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④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휴대폰 보관(휴대폰 보안 수납 가방 사용) 후 분실 시 학교에서는 우선 분실신고를 한 뒤,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신청하게 되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접수받은 후 이를 심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적정액을 지급함.(학교 관리 중 분실된 휴대폰 등 보상 지원계획-인성건강과-35456, 2013.12.17)
제5절 학생회
제26조【회원】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또는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27조【권리 및 의무】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8조【금지활동】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하여는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29조【관장사항】학생회에서 관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 연구 활동
② 예술, 체육, 취미활동
③ 각종 봉사활동
④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30조【승인】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1조【학급회 임원】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1인
② 각부의 부장 1인
③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2조【부서】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① 총무부 : 제반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② 문예부 :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③ 체육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④ 선도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⑤ 환경부 : 학교 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제33조【직무 및 선출】
①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학생회 일체의 업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각 부서의 장은 회장이 학교장에게 지명 보고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출석 현황이 출석률 90%이상이며 학생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3. 각부 부장은 회장이 임명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34조【대의원회】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① 구성
1. 회장, 부회장 및 각 학급의 실장과 부실장으로 구성한다.
2.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기능
1. 학생생활의 제반 문제 제기 및 심의 의결
2. 학생회장 개정에 대한 심의
3.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1. 회의는 필요시 학생회장의 요구로 소집한다.
2. 학생회의에서 부결된 위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35조【회칙 개정】회칙에 대한 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회칙의 개정은 대의원 1/2이상의 찬성 또는 집행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생활지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에 회부한다.
② 이 개정안은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장 학생지도 및 체벌

제1절 생활지도
제36조【안전지도】학생에 대한 안전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에 철저히 한다.
③ 필요시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⑤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지도반을 운영한다.
⑥ 각급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37조【교외생활 지도】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38조【벌의 종류】생활지도의 하나로 학생에게 벌을 줄 경우, 체벌(體罰)을 금하고 지벌(知罰)이나 봉사활동과 같은 덕벌(德罰)을 줄 수 있으며,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②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③ 적정한 수준의 학습과제 부여
④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⑤ 훼손 시설, 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⑥ 학부모 통보 및 상담
⑦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선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학생체벌】어떠한 경우라도 학생 체벌은 금한다.
① 도구에 의한 체벌
② 신체에 의한 체벌(손, 발)
③ 반복적, 지속적으로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형태의 체벌
④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⑤ 언어적 폭력(모욕감, 수치심)
제40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가정지도의 소홀한 책임을 지고 도의적으로 사죄해야 한다.

제5장 징 계

제41조【징계원칙】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학생징계는 문제 학생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42조【징계의 심의 및 의결】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후 위원 1/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3조【학생선도위원회의 소집】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징계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한다.
제44조【학생선도위원회의 사안설명】학생선도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시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할 수 있다.
제45조【재심의 부의】학교장은 학생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46조【징계의 종류와 기간】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주의는 구두 로하고 반성문을 제출한다.
② 교내봉사 : 3일~6일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③ 사회봉사 : 7일~10일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④ 특별교육이수 :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 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교육환경전환 처분 : 학교장은 학생선도위원회 의결에 따라 교육환경전환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처분할 수 있다.
제47조【징계의 방법】
① “주의” 및 “교내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학생부 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②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는 시․도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교육과정과 시설을 이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
④ 징계처분 사실은 학생징계대장에 기록·관리하며, 추수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⑤ 징계에 의한 ’‘교내 봉사’ 및 ‘사회봉사’는 순수 봉사활동과 구별하여 봉사 활동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48조【징계의 세부사항】징계 종류별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수업 부적응 및 방해 학생 징계(선도위원회 개최 없이 시행)
가. 징계 매뉴얼
구분 메뉴얼 담당
저해학생발생 수업교사가 경고 및 지도
교실 뒤에 세워놓고 수업하기
수업교사
학생 지도 대상 하루에 2회 이상 수업 시간에 지적 받은 학생
교사의 지시에 불응한 학생
특정 교과시간에 지속적으로 수업을 저해한 학생
수업교사
담임교사
학생 지도 학생 상담 실시 교무부장
담임교사
학부모 상담 3회 이상 학생지도를 받은 경우 학부모 소환
학생, 학부모, 학교의 입체적 문제해결
인권인성부장
교감, 교무부장

② 교내 봉사
1. 학교환경 미화작업
2. 교과별 특별과제 부여
3. 교재․교구 정비
4.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③ 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④ 특별교육 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 자원봉사자, 청소년 대화의 광장,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 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을 이수 한다
⑤ 교육환경전환 처분을 받은 학생은 교육환경전환이 될 때까지 교내봉사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는다.
제49조【심의 확정】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단,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학교 교직원회의에 회부하여 확정할 수 있다.
제50조【징계내용 통보】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를 소환하여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51조【징계유보】 징계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52조【징계경감】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선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53조【징계해제】학교장은 징계기간 만료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제6장 규정의 개정

제54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 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학생위원은 전체의 4/10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개정안의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6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7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58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4. 3. 3.)
개정(일부) (2016. 2. 2.)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전통과 관례에 의 거 처리한다.

징계기준

구분 행 위 내 용 징 계
주의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교육환경전환
예절 1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2 용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3 언행이 불손한 학생      
4 교사에게 불경한 언행을 한 학생    
5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준법 6 교사에게 불손한 반항을 하거나폭력을 가한 학생    
7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8 공공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학생  
9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10 금지된 과외 수업을 받은 학생    
11 인원 점검시 대리로 대답한 학생        
12 학교 단체 행사에 무단으로 불참한 학생      
13 학교 출입시 월장한 학생      
14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15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16 경찰기관에 구속 석방 된 학생    
17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18 불온 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19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구분 행 위 내 용 징 계
주의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교육환경전환
근태 38 정당한 사유 없이 연(連) 15일이상 무단 결석을 한 학생      
39 정당한 사유 없이 연(連) 20일이상 무단 결석을 한 학생      
40 동 학년 중 결석 기간이 법정 출석일수 1/3(74일)을 초과한 학생        
약물 41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42 흡연 또는 음주가 상습적인 학생      
43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폭력 44 흉기를 소지한 학생    
45 흉기를 폭행에 사용한 학생  
46 욕설을 남용하거나 폭력을 행사 한 학생      
47 집단폭행을 모의했거나 선도, 가담한 학생  
48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고의로 파손한 학생      
49 이유 없이 상, 하급생간에 폭력을 행한 학생    
퇴폐행위  50 교내에서 도박을 한 학생      
43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44 학생출입 금지 된 장소에 출입 한 학생      
45 불량서적(음란서적)불량비디오 및 녹음테이프 소지 및 시청한 학생    
46 불건전한 이성 교재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47 부녀자를 희롱하거나 심한 욕설을 한 학생    
금품 48 금품을 절취, 갈취, 사취, 강탈한 학생  
구분 행 위 내 용 징 계
주의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교육환경전환
집단 49 불량 써클을 조직 운영 및 가입한 학생  
50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51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52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53 동일 학년에 3회 이상 징계를 받을 때는 가중처벌을 한다  
기타 54 징계 기준 외의 사안은 선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행 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