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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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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한 학생생활규정 개정본(2023.11.20.) 고시
작성자 *** 등록일 24.07.08 조회수 77
첨부파일

학생생활규정 방침

 ㅇ 학교규칙은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중등교육법 시행령9조제1항제1~6, 10호와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 ·중등교육법 시행령9조제1항제7호에서제9로 구성되며, 이 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학생생활규정이라고함

 ㅇ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구성원(학생, 보호자,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음

 

학생생활규정의 의의

 ㅇ 학생: 학습권을 폭넓게 보호하면서, 학교 내·외에서 학생 행동의 범위를 정하는 법규적 성격이자, 학생들이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해가는 학생자치 활동의 원동력

 ㅇ 보호자: 학생의 보호자로 자녀의 학교생활교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갖도록 하는 기본적인 안내서

 ㅇ 교직원: 학생에 대한 교육상의 학교생활교육의 기준으로서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교육하는 규범으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지원하는 수단이며, 학생 및 보호자와 소통하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역할

학생생활규정의 원칙

 ㅇ 학생을 교육시켜야 할 피교육자나 통제의 대상이 아닌 자율과 책임을 가지고 생활하는 권리 주체로 인식 필요함

 ㅇ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보호자,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기술되어야 함



「교원의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한 학생생활규정 개정본(2023.11.20.)을 첨부파일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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