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출결 및 관련 서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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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11 | 조회수 | 58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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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본교 교외체험학습 운영 및 출결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아래의 내용과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교외체험학습 가.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되, 학년 초(말), 방학 전후, 고사기간 전후 및 성적확인기간은 가능한 피하고, 지필고사 기간은 실시하지 않는다. 다.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에 체험학습 관련 사진을 첨부하여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마.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 등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교외체험학습을 처리할 수 없으며,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다.
2. 질병결석 등의 출결 처리 질병 등의 사유로 결석을 하게 되었을 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 3일 이상의 질병결석 : 결석신고서와 학부모확인서, 기타 증빙서류(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결석 후 5일 이내에 제출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질병결석 : 결석신고서와 학부모확인서를 결석 후 5일 이내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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