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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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03 | 조회수 | 48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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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본교 교외체험학습 관련 양식을 안내하오니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교외체험학습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되, 학기초와 학기말, 시험기간 및 성적확인기간은 피해서 실시한다.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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