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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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03 | 조회수 | 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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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교 학교규칙 제4장 11조에 따르면,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거나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② 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30일 이내(일반 교외체험학습 10일, 감염병 대응 관련 교외체험학습 20일)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교외체험학습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되, 학기초와 학기말 시험 기간, 성적확인 기간은 피해서 실시한다. ④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⑤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한다. ⑥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임선생님과 함께 안내된 절차에 따라 진행해 주시고, 해당 양식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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