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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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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03 조회수 336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본교 학교규칙 제4장 11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거나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30일 이내(일반 교외체험학습 10, 감염병 대응 관련 교외체험학습 20)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외체험학습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되, 학기초와 학기말 시험 기간, 성적확인 기간은 피해서 실시한다.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한다.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임선생님과 함께 안내된 절차에 따라 진행해 주시고, 해당 양식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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