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및 학생의 요구를 학교교육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이다.
◎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공동체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인 교직원 및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등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 규모, 학교 환경 등 개별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이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관련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
◎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관련
-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 위원의 선출 방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학부모위원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 |
교원위원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