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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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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왕궁중 등록일 25.04.23 조회수 28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보호자님께 감사드리며, 보호자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본교 일부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을 본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정 목적

  학교생활의 원활한 운영과 공동체 구성원이 약속한 학교 규칙을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전인적인 인격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하기 위함.

개정 과정

1. 학생생활규정 개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1차 개정규정심의위원회 개최(2025.3.27.)
- 구성: 학생 4, 교사 4, 학부모 2(11)
-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발의안 채택 및 일부 개정 1차 시안 수립
-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방법 결정
2. 학생생활규정 일부 개정을 위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실시(2025. 3.28.~3.31.)
3. 2차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개최(2025.3.31.)
-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을 반영한 학생생활규정 일부 개정 최종 시안 수립
- 학생생활규정 일부 개정 최종 시안(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 제출
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025.4.14.) 및 최종안 확정
5. 학교장 결재(2025.4)
6. 학생생활규정 사전 안내(2025.4)
7. 학생생활규정 공포(본교 홈페이지) 및 정보공시(2025.4)

8. 학생생활규정 적용(공포한 시점) 및 홍보, 연수(2025.4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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