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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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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작성자 이정은 등록일 24.09.23 조회수 48

안녕하십니까

익산경찰서에서 최근 청소년들의 개인형이동장치(PM)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각종 사고 예방 및 안전수칙 준수를 위해 아래와 같은 안내문을 배포하였습니다. 왕궁중학교 학생 및 보호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개인형이동장치와 관련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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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렉트소통·안전한 교통

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공유형 킥보드 업체 현황(익산시)

 - ’24년 현재, 4개업체 PM 1,440, 전기자전거 550대 등록 운행

구분

업 체 명 (브랜드명)

등록대수

비 고

1

지바이크 (지쿠 / 초록색)

500

전기자전거 400

2

더스윙 (스윙 / 흰색)

350

전기자전거 100

3

빔 모빌리티(보라색)

590

4

부릉이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 50

 

교통사고 현황

 - ’19년 통계관리 이후 매년 교통사고 및 사상자 증가 추세

* 무면허 운전, 20세 미만 사고 높음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고()

2

1

3

8

9

사망()

1

0

0

0

0

부상()

1

1

3

8

9

 

법규위반 행위 유형 (교육내용)

  - 무면허 운전(16세 이상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운전면허 소지)

  - 2인이상 승차,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처 벌

구 분

위반행위

관련법규(범칙금)

음주운전·측정불응

면허정지·취소 수치로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도교법 제441, 2

10만원 / 13만원

무면허운전

무면허로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한 때

도교법 제43

10만원

신호·지시위반

신호·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때

도교법 제5

3만원

통행구분위반(중앙선침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때(역주행)

도교법 제133

3만원

·차도 구분도로에서 보도통행

보도로 통행한 때 / 녹색보행신호·신호없는 횡단보도 횡단 시

도교법 제131

3만원

승차정원 위반

승차정원 초과하여 운전한 때(킥보드 1, 전기자전거 2)

도교법 제5010

4만원

인명보호장구(헬멧) 미착용(동승자)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한 때

도교법 제504

2만원

13세 이하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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