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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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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2022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분리고사실 운영 안내
작성자 고진아 등록일 22.06.13 조회수 265
첨부파일

1. 코로나19 확진 및 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 학교별 기말고사(2차고사) 기간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2. 확진 및 의심증상 학생은 분리고사실에서 응시,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KF94마스크 착용, 타인과 접촉 최소화, 손 위생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3.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비율 100%)

4.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의사소견소 또는 진단서 등) 제출**

* 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일 차에 미응시 및 3일 차에 응시

** 의료기관 증빙 자료(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미제출 시 인정비율 80% 부여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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